[일반민사] 어음관련문의 드립니다.
김상대
2008.10.31 13:25
3,773
1
본문
남편이 죽고 두 딸을 데리고 살다 힘이 들어 남겨준 아파트를 처분한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가 2005년 6월이었어요. 잘아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어음 할인을 해주는데 선이자를 꽤 높게 주는데 우리은행 과장이 보증을 서고 공증까지 해준다고 하여 2370만원을 공증받고 할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되어 은행에 넣었더니 부도수표라하며 딱지어음이라고 합니다. 뒤늦게 찾아내어 따졌더니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었다고하길래 사실확인서를 받아냈는데 우리은행직원과 같이 사기죄로 들어가버렸어요. 이제 출소하였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각한 죄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1
nike free mint님의 댓글
nike free mint http://nikefreemint.tumblr.com/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