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대학교 등록금 환불에 관한 상담입니다.
김용호
2008.10.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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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1학년을 다녔다가 퇴학 당한 학생입니다. 제가 1학기를 다니다가 도중에 안나가서 학사경고를 먹구요. 2학기때는 등록금을 300만원가량 냈는데 학교를 안나갔습니다
학교에서는 두어차례 수업등록을 하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업등록을 못하고 휴학이나 자퇴도 아무것도 못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재적(퇴학)당했는데 대학교 등록금 규정에 의하면 재적당한 상태에서는 환불이 없다고 하는데요. 수업 등록도 아예 안하고 성적표도 받지 아니했는데 등록금 환불이 안되는건 공정거래(잘은 모르겠음)인가 무언가에 어긋난다고 환불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대학교 규정도 자체 규정이라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얼마 정도는 환불 받을수 있을꺼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헌법에 관련하여 등록금 일부라도 환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깐 법에 위배되지 않구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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