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담보효력 상담문의
장환순
2008.10.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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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8년 6월 지인의 소개로 3000만원을 3개월 빌려주고 약속 불이행시 채무자의 아파트 분양권(현재 중도금 포함 8천여만원 예치 확인)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하였습니다. 그후 2개월씩 3번연장(연장시마다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재 작성하였고 조건은 처음 공증한 내용에 준한다라고 명시))을 하고 또 연장요구가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처음 공증을 하고 돈을 차용하여 주었는데 수차례 연장을 하여도 공증의 효력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 기한은 언제까지인지요? 또 아파트 분양계약서가 담보로 효력이 있는지, 있다면 채무 불이행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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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 free mint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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