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세] 집에 물이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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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07년 10월경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2층건물인데,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저희가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 3개월이 안되어 작은방쪽에서 물이 새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러 물어보니 동파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그곳이 처음새는 곳이 아닌것 같았습니다.
처음 계약당시 집주인은 오지도 않았고(집주인은 현재 다른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했으며 동파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리비의 일부를 요구하더군요. 그때 이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았더니 집주인이 해주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수리를 그냥 해 주더군요.
그런데 요 몇일전에 보니 그 부분에 또 물이 새는 것이었습니다. 날씨도 춥지도 않고 이제 봄인데 말입니다. 물이 너무 심하게 샜는지 벽이며 천정에 곰팡이가 심하게 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리를해주고, 벽지랑 장판을 다시 해달라고 했습니다.( 벽지는 저희가 이사를 오면서 자비로 새로 했습니다. ) 그런데 물이 새는 원인이 저희에게 있다면서 도배를 못해주겠다는 거에요. 도저히 곰팡이가 심해서 가구를 들여놓는다던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도배는 저희가 해야하는 것인지 집주인이 해주어야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또 소송을 하라며 큰소리를 치더군요. 소송을 하면 1년이상 걸릴것이니 그냥 잠자코 살라그러더라고요. 정말 악질들 입니다. 저도 그냥은 넘어가고 싶질않네요. 집주인이 해주어야 한다고 해도 그냥 순순이 해줄 사람들도 아니니 만약 소송을 해야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며 경비가 얼마가 들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에 살던사람들이나 1층 상가아주머니 얘기를 들어보니 전에도 세입자들에게도 이런식이었나봅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지않습니다. 집주인임을 이용해 세입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닌 다른 세입자들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같아선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전세금반환을 요청하고 이사비용, 도배비용 소송비용,부동산비모두 받아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기간은 오래 걸려도 좋습니다. 그사람들 한번 겪어보아야합니다. 어떻게 진행시켜야 하는지 자세히좀 부탁드리겠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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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er, hatter og caps님의 댓글
Luer, hatter og caps http://www.naur-sir.dk/cdplaylistcountryan.asp?tilbehor-luer-hatter-og-caps-billig-113_1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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