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 불용품 처분 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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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어 사이버 상담을 의뢰 하오니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내용 : 서울특별시 소유 물품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2조(불용품의 매각)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내구년한이 초과된 물품을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지 않고 불용품을 처분할 수 있는지?
2. 관련규정
제72조 (불용품의 매각)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내구년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질의내용
갑설> 내구년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을설> 내구년한이 초과된 물품은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지 않고 시가를 참작하여 불용처분 할 수 있다.
병설> 내구년한과 관계없이,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4. 기타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잡종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78조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의 경우에는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단가가 5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에 관하여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2조 (불용품의 매각)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내구년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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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 Air Max 2014 Femme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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