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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임대차/전세] 전세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해외 체류중인 상황입니다.

엄기정
2008.11.06 10:38 2,384 1

본문

10 1일에 계약을 했고 이사일은 12 4일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중이라서 아버님이 대신 계약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아들에게 집을 사준거라고 하네요
.
그런데, 아들의 인감증명이 없어서 잔금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서류를 보완해주겠다고 부동산에 얘기를 했답니다
.
사정에 의해 인감증명을 떼지 못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버님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놓고 아버님도 캐나다로 출국을 했네요
.
위임은 부동산에 했다고 하는데 부동산에 위임장을 정상적으로 작성해 준것은 아닙니다
.
즉 지금 현재 집주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
이에 이의 제기를 부동산에 했더니, 공제증명을 이용한 확약서를 써서 부동산의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하네요. 아버님이 11월 말에 출국하셔서 나머지 서류를 보완해줄것이고 그때까지는 부동산에서 책임을 지겠다는거죠
.
영사관에서 확인증을 보내도 된다고 들어 이를 부탁했는데, 지리도 잘 모르고 거리가 멀어 어렵다고 하고 있네요
.
과연 가족관계증명서와 공제증서를 믿고 잔금을 치뤄야 하는지, 그냥 계약금을 돌려받고 해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어떻게 해야할지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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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Mercurial Vapor 8님의 댓글

Mercurial Vapor 8 2015.03.28 16:00
Heikot sade- ja sumurintamat, varsinkin ulkosaaristossa, ovat lintuharrastajien mieleen. T?llaisilla keleill? lintuja n?kee paljon enemm?n kuin korkeapaineella. Hyv?ll? ruokintapaikalla riitt?? sumuy?n j?lkeen melkoinen kuhina. Juha Laaksonen tarkkaili pihapiirin lintuja piilokojussa Ut?ss? huhtikuussa 2011.
Mercurial Vapor 8 http://www.philadelphiacontroller.org/cdenvelopetemplateforwordan.asp?/mercurial-vapor-8-c-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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