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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부동산/건설] 구두약속 파기로 인한 피해(부동산관련)

이용운
2008.11.06 09:27 2,713 1

본문

저희 부모님의 사례로, 많이 억울하셔서 자식으로서 다르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여 상담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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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년이 넘게 현 거주지에 저희 부모님께선 거주하고 계시고, 이번 건은 위층과 저희집 아랫층의 화장실 수리 문제로 발단되었습니다
.
문제의 발단은 윗층의 화장실(욕실) 바닥이 노후화, 균열 등으로 세어서 아래층에서 샤워나 기타 용변을 볼 경우, 갑자기 세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
생활상의 불편함으로 당연히 윗집에게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윗층에는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고, 윗층 주인에게 집수리를 의뢰하는 사이, 둘이서 실랑이를 하다가(윗층 주인 - 윗층 세입자) 차일피일 미루더니, 오랜동안 수리를 안하고 미뤄졌습니다. 그 기간이 2년이 넘고, 그 사이 세입자에게 저희 부모님께선 여러번 부탁, 회유, 등을 상호간에 의견 개진하다가 많은 말타툼이 있었습니다
.
결국 집주인과 상의 끝에 보수공사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항상 구두 약속만 하고 실행해 옮기지 않았습니다
.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쩔 수 없다며 윗층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고, 윗층 집주인도 전세기간이 끝날때 물의를 빚은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하고, 그 시점에 맞추어 수리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
굉장히 많은 사례, 꼭 고쳐주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윗층 세입자와 해결하겠다. 물의를 일으켰으니 세입자를 교체할 수 있겠다 등등 확답어린 구두약속을 하였으나, 매번 다음날 약속이 바뀌어 저희 부모님께서는 더이상 구두약속을 믿지 못하시겠다며, 간단한 메모형식의 서약서를 요청하셨습니다
.
서약서의 내용은, 빠른 수리 완료의무와 여러 정신 스트레스를 주고 동네에 물의를 일으킨 세입자 교체와 세입자의 협박및 위해 가능성을 전제로한 저희 집의 이사할 경우 이사비용에 대한 보조를 정확한 날짜와 금액 내용등을 적으려고 하셨습니다
.

최종적으로, 2008****일 저녁 전화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합의하셨으며(저희 어머니 - 윗집 바깥분) 그 내용을 ****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예상컨데 여러 경제적인 이유로 그 실행을 또 하지 못하겠다고 통보와 함께 윗집에서는 더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해줄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

너무 억울하셔서 직접 윗층주인의 원래집(세를 주었으니, 다른곳에 집이 있음; 여의도)으로 가셔서 왜 약속을 번복하냐고 한참 실랑이가 있었고, 그 집 주변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 분들이 12~1시경에 그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잠시 출동까지 하였습니다
.
알고 보니 윗층 세입자와 윗층 주인이 임대차 보호법을 근간으로 2년만기 전 2개월(?)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이 된다는 법과 어떠한 서류도 일체 서류로 근거로 남기지 않아 일부러 수리를 미루고 계속 연장해서 아랫집이 수리를 하든, 피해를 보든 상관하지 않고, 지치면 알아서 이사가거나, 정히 용기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까지 가리라고 고의적으로 만남과 서약을 연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2008
****일이 전세계약 만료이고, ****일까지 상호간에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입장에서는 또 구두로 약속을 하다가 전세계약자는 임대차보호법을 핑계로 자동연장되고, 윗층 집주인과는 구두상으로만 계속 실랑이 하다가 집 수리 및 정당한 권리주장을 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
부모님께서 아직 어떤 근거나 문서화로 남겨진 것이 없어, 저희가 계속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가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저희 부모님께서 승소하실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지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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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l jerseys cheap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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