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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일반민사] 지급명령신청과 가집행에 대하여

이보배
2008.11.05 14:46 3,528 1

본문

사건요약=휴대전화 명의를 실사용자가 각서를 쓰고도 155만원 정도의 연체금액을 남기고 갚지 않다가 연락이 끊어져 지급명령 신청하여 수취인불명으로 소제기하여 승소판결이 났지만 휴대전화요금에 연체이자와 남아있던 단말기 요금이 붙어 207만원이 되었습니다.
판결 확정문이 왔는데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70
만원(현재 채권자에게 청구된 금액 200, 승소판결문에 제기된 금액 130)의 차이가 학생인 저에겐 너무도 큰 돈인지라, 제가 부족한 70만원을 부담하려면 무리여서 저는 저에게 청구된 금액을 모두ㅡ연체이자가 더 붙어서 금액이 더 커지기 전에ㅡ받고 싶습니다
.
Q1. 증액된 금액을 받고 싶으면 추가로 소제기를 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걸로 아는데 소제기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지급명령 신청해야 해야 하나요?
Q2. 채무자가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 등에 대해서 가집행을 하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그리고 집행은 언제 할 수 있죠?<?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1

Sac Longchamp Pas Cher님의 댓글

Sac Longchamp Pas Cher 2015.01.07 07:58
&lt;a href=&#039;http://bbs.yngsxy.net/showtopic-766431.aspx&#039;&gt;imitation sac longchamps pas cher&lt;/a&gt; &lt;b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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