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찜질방 쿠폰을 발급하고 페업한 것에 대하여..
박종문
2008.11.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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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쿠폰을 발급하고 폐업한것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올 2월에 찜질방 쿠폰을 30장 구입하고 지금 28장이 남아 있는데 아무런 연락이나 공고도 없이 전화번호도 없고 잠겨있습니다. 제가 이용권을 구입하고 몇일안에 이런일이 발생을 하였는데 보통 폐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몇일 이상 폐업을 하니 환불을 하라고 공고가 붙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없이 폐업 몇일전에 이용권을 팔고 아무런 공고가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사기에 해당이 된다 생각이 드는데, 경찰에 연락을 하니 저같은 피해자가 많다고 억울하면 오셔서 진정서를 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죄목이 뭐에 해당하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구요, 이런것도 피해자가 죄목을 지정해서 경찰한테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인것 같아서 좀 웃깁니다. 우선 이런경우 경찰에 가서 진정서를 쓰고 고소를 해야 하는것인지요? 개개인으로 보면 몇십만원 안되겠지만 저같은 피해자가 많은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자기네도 법률적인거 잘 모르니까. 이런식으로 상담을 해 주셨는데. 경찰도 잘 모른다면 저같은 경우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요?<?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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