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민사 승소 후 절차 문의
송근식
2008.11.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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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후 몇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 민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2명으로 둘이 같이 돈을 지급하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1명은 거주지 불명으로 도주 중입니다. 그래서 남은 1명에게 갚으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도주중인 사람을 지명수배 같은 걸 낼 수 있나요? 승소를 했지만 지금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지급명령 확정판결, 집행문 부여 신청 등등 많던데 뭘 해야 하나요. 또 가해자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은행 돈을 압류할 수도 있다던데 무슨 절차를 해야 하나요? 만일 가해자가 재산을 가족명의로 빼돌렸다면 방법이 있나요? 또 판결이 난후 가해자가 일정기간 돈을 갚지 않으면 형사로 넘겨 처벌받게 할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만일 맞다면 몇일동안 돈을 갚지 않으면 형사로 넘기는 건가요? 변호사를 구하지 않고 재판을 해왔는데요. 만일 가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할 때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구해서 돈받는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궁굼한 점이 많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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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ntino petale bag lad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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