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세] 임대차 계약관련 문의
김대길
2008.11.04 11:4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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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인부재 중에 중계인과 본인은 A아파트를 3500만원에 얻기로 하고,
1. 전세계약서는 쓰지 않고, 계약금 조로 300만원을 중계인통장에 입금하고, 중계인의 영수증을 받았으나, 본인이 사정상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유효한 것인지요. ?
2. 입주날자는 확정하지 않았으나 중계인은 3월 5일까지 전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함.중계인이 전 입주자에게 전세설정을 풀어 가져오게 한 날자가 3월5일이므로 그날까지 주어야 한다고 함
3. 그러나 전세계약을 쓰지 않았는데 3월 5일까지 라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하니까, 전세금 전액을 넣었다 빼가라고 함.
4. 본인은 중계인에게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으나 막무가내임.
이럴경우 3월5일이 지나도 계약금은 찾을 수 있는지?, 중계인 말대로 전액을 지불해야할지?
5.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의 노력은, 교차로에 광고를 냈고, 현지에 전세 스티커도 붙였음.
6. 참고,
1) 전 세입자에게 본인이 양해를 구하겠다고 해도 전화번호도 가르쳐줄 수 없다고함.
2) 중계인은 무자격 중계인임.
가. 계약금은 받아낼 수 있을런지?
나. 계약서도 없는데 3월5일까지 전액을 넣으라고 한 것은 되는 말인지?
다. 막무가내 불법중계인에 대한 처벌규정은?<?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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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mes Air Max 90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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