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뉴타운
박소현
2008.11.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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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지 사업 실패로 인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있는데, 외할머니께서 2천만원을 주는 조건으러 할머니를 모셔달라고해서 그 2천만원으로 반지하 집을 구입하게 됬습니다. 대출 1900만원을 받고 3500만원짜리 반지하방을 구입하게 됬는데, 이 집이 뉴타운이 지정되서 시가 1억 정도가 됬는데, 문제는 이모들이 이걸 알고 집을 팔고 나눠 같자는 건데...어떻게 해야할까요..? 저의 어머니가 둘째이고 위로 이모1명 아래로 2명이 있습니다. 첫째 이모가 할머니를 꼬셔서 자기가 모실테니 재산을 나누자고 해서 할머니가 나누라고 한것 같은데..억울한게..제 명의에 집이고 제가 대출받아서 피땀흘려 대출빛 다 갑았는데 왼 날벼락..;; 세금 한푼 안낸 이모들이 무슨권리로..10원하나 보텐게 없는데. 저는 분양권 받아서 할머니 모시고 살고싶은데...어떻게 해야할까요.?<?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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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ntino shoe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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