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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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좀 도와주세요
2008년 **월 **일 저는 "a"라는 쇼핑몰에 컴퓨터부품을 산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본 "b"라는 사람이 저한테 물건을 팔겠다고해서 "b" 명의로 된 통장에 내가 **월**일 저녁에 3만원을 입급했습니다.
"b"가 확인후 연락주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다음날 오전 10시경 전화를 해서 물건 보냈내고 물어보니 (b)친구한테 우체국택배로 보냈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우체국 택배에 내 이름으로 된 물건이 접수됐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합니다.
다시 "b"한테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혹시 또 다른 피해자분이 계실거 같아서 인터넷 검색에 "b" 핸드폰 번호를 쳐보니 물건을 판다는 글이 2008년 **월 **일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시 쯤에 있는겁니다. "b" 핸드폰 번호가 맞습니다.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19일 저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와 상담하신분 하는말이 "b"가 핸드폰이 바꼈다고 하거나 다른 변명을 대면 이건 사기죄가 될수 없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b"가 핸드폰을 분실해서 전화를 못받아서 시간을 끌어도 나는 어쩔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이버 수사팀에서 상담을 해봤지만 전 이해가 가지 않네여,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좀 저에게 명쾌한 답변부탁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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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Louboutin Onlin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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