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
김수진.
2008.11.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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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저(여성)의 채팅으로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남편만 이혼을 원하는 상태구요. 채팅했다는 정도와..그저 심적 의심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화내역서를 요구하지만. 그건 띄어줄수 없다구 했구요. 그것까지 띄어주면..만난거까지 의심하여 유추하고 일이 더 커지면 커졌지 좋을건 전혀..
질문1.이럴경우 법적으로 간다면 통화내역서를 띄어줘야 하나요?
그리고 이것으로 이혼을 하게된다면..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혼인기간은 7년, 아이는 남7세, 여3세 두명입니다.
1. 재산: 현재 약 2억 5천정도(집 1억5천 포함), 맞벌이하고 있음.
물론 재판을 해야 정확한것으로 알고있지만..대략 제(여)가 얼마나 받을수 잇을런지요..(일단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으니까요..그동안의 성격차이도 물로 심했지만..이젠 그건 완전 묻혔습니다..)
질문2. 50:50은 아니더라도....대략 제가 소송으로 간다면 총 대략 2억5천중 1억정도는 가질 권리가 되는지(위자료 다 주고나서..)
질문3.아이들은 양육권은 안되도...만날 권리는 있겠지요?
질문4. 만일 남편이 추후에 이사실을 이혼하면서 직장에 다 알린다고 한다면..명예훼손등으로 막을 수는 있는지요..<?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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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ntino bow shoe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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