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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기타] 공문서 외부발급후 관련 내부자료를 수정하는 경우

이종석.
2008.11.14 10:51 3,358 1

본문

어느 공기관으로부터 민원인 본인에 대한 정보를 담은 내부 전산자료를 문서화하여 발급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발급한 이후에 당 기관에서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기관 내부전산시스템상의 내용을 정정한 일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본인이 이전에 발급받은 문서의 내용과 현 시점에 기관 전산망에 등록된 내용은 차이가 있는데, 아무리 자료에 착오가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외부로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하고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내부자료를 추후에 정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
두번째로, 내용이 정정됨에 따라 본 민원인에게 금전적으로 환급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의 내용만 정정하는 것이 시점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이 법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1

valentino roma dress 1920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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