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해석
장현철.
2008.11.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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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위한 주민제안)을 보면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개발 부문은 단계가 지정이 되어 있으나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은 별도의 단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1. 조례 제6조에 대한 사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이 가능한 요건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별표1에의한 정비구역지정 요건의 충족에도 불구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자체가 불가한 것인지 여부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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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ntino bow pump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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