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직업안정법 관련 문의
서범석
2008.11.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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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현재 서울 시내에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해당 자치구에서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하여 신고를 득하고 직업소개소를 운영중에있는 시민입니다.
※이번에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무실 이전을 해야할 사정이 있어서 미리 해당 자치구에 그 절차를 질의 하던 내용중에
-. 직업안정법 19조1항에 그 근거를 둔것으로 봤을 때에 주소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시 구비서류중에 사무실 계약서를 必히 대표자 명의로 만 하여야 한다는 답변인바 ! 즉, 대표자의 자격요건에 충족된 등록을 必하였기에 사무실 계약서는 타인 명의의 계약서 첨부로써도 해당 기관에서는 변경등록 접수를 정상으로 처리 해야 되지않는지요 ? 이해가 되지않는 궁금한 문제가 되기에 상담을 신청하게 되였습니다. 바쁘신 업무중에도 살펴주시여 감사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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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 longchamp pas che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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