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지불각서의 도장진위여부와 송금의뢰인추적
김승현
2008.11.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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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백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주고 지불각서를 받았는데, 제때에 갚지 않아 소송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지불각서에 찍힌 도장은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 회사에 맏겨둔 도장을 제가 임의로 도용한 것이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도장이 피고의 인감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또 한가지는 법원에 가서 어제 첫 변론을 했는데, 피고가 본인 이름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름으로 일부 송금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가 송금했다는 것을 입증해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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