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세] 부동산 전세금 관련..
윤영선
2008.11.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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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빌라를 구매하여 전세를 놓았는데 세입자가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며칠간 입원했다가 사망하고 가족이 없어 조카라는 사람이 병원비를 대었으니 전세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어선 안될것같아서 당신이 받을수 있다는 서류를 만들어 오라고 했더니 처음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래 걸리는 일인가보다 생각하며 1년이 다 되가도록 기다리다 다시 통화를 하였더니 자기는 당장 급한돈이 아니라면서 되려 큰소리를 치네요.
계약은 1년전 만료된 상태이며 제가 대충 알아본바로는 "공탁"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런 상황에 쓸수있는 제도인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또는 공탁보다 더 나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집안에 있는 짐은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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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ntino kitten hee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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