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애완견 분양 사기 관련 보상 문의
본문
저는 지난 얼마전 "a" 라는 인터넷 직거래 싸이트를 통하여 알게된 강아지 판매자에게 푸들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고의적인 피해(사기)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가 격한 반응과 함께 거부하여 법적인 근거를 들어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판매자가 인터넷 거래 싸이트(a)에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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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리지널 토이푸들 를 분양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몇마리 길러 위생에 신경쓰며 애지 중지 길러 분양하는 번식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정견이라 인터넷에 올려 거짓말하는데 저는 거짓말 하지않겠습니다. 저는 소규모로 강아지를 기르는 번식가입니다.
분양지역은 전국...강아지는 인물에따라 가격차이가 있지요.
이빨교합 코 아이라인 모질 탈장 등 여러가지 살피셔야 되지요.
분양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싸다고 선호하지마십시요. 어딘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강아지만을 분양할것을 약속합니다.
인터넷에서 분양받으면 보상이 잘안된다고 하네요.
***100%소비자보호법의 준하여 책임분양
***분양시 신분증보여드리고 계약서작성 .
------------------------------------------------------------위 내용은 판매자가 수정할 것이 우려되여 캡쳐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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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건 발생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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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크림색 푸들을 원했는데 판매자가 그것은 수컷 뿐이라며 대신 갈색 암컷을 25만원에 분양할테니 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요청하여 집 앞에서 만났고요. 판매자는 이렇게 예쁘고 건강한 강아지는 없다고 하였고 문제가 있으면 뭐든 보상해준다며 계약서를 써주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규정에 대한 일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수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판매할 당시에는 판매자가 위의 광고에 써있는 이빨교합 코 아이라인 모질 탈장 등 여러가지 살피셔야 되지요. 분양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강아지를 분양받는 때에 강아지를 데려운 상자에 설사가 있는 것을 보았으나 운전하여 데려오는 과정에 스트레스로 인한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받은 첫날 강아지가 구토하였고 그 다음날(금요일) 혈변을 보아 판매자에게 전화하였더니 절대 병원은 데려가지 말고 만약 다시 혈변을 보면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다시 혈변은 보지 않았으나 설사는 계속되어 걱정되서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앞다리와 머리에 피부병(곰팡이성)을 발견하였고 그 이후에는 천식환자처럼 기침하여 전화하니(토요일) 감기니 걱정말고 식욕이 있으면 아무문제 없으니 절대 병원에 데려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강아지가 사료를 안먹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른 사료를 구해서 먹여보니 모두 딱 한번만 입대고는 안먹더라구요. 기침은 점점심해지고.. 너무 걱정되서 결국 판매자에게 말안하고(계속 병원에 데려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월요일) 동부이촌동 소재의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수의사님이 여기저기 검사하시고는 감기이거나 홍역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져간 돈이 부족해서 홍역검사는 못하고 감기치료를 받았습니다.(홍역일 경우는 강아지가 살아남을 확률이 적고 살아남아도 불구로 살거라고 하였음) 진료비는(23000원) 그리고 피부병이 있으며 귀에 염증이 있고 게다가 주걱턱이라서(기형) 커갈수록 더 심해져서 미관상 매우 나쁠 거라고 하셨어요.(나중에 집에와서 전화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강아지가 주걱턱(즉 부정교합)이라는 것을 그 때 처음 알았습니다.
판매자님께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더니 화를 내시고 왜 병원에 대려갔냐고 하시더군요. 병원에서 하는 말만 믿고 왜 자기는 못믿냐고 그러시며.. 데려오면 법에 따라서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구비해서 가겠다고 했고요.
여기까지가 자초지정이며 저는 판매자가 분양당시 광고와는 달리
1. 소규모 가정견 분양자가 아니었고(50마리 이상 키운다고 하였음) 2. 약속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강아지가 부정교합이라는 설명 전혀 들은바 없음) 3. 병이 난 강아지를 분양(분양 당시 설사한 상태였고 수의사가 분양당시부터 감염된거라고 했음) 하였으므로 무상 교환 또는 환불을 원합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병에 걸린게 아니라 주걱턱은 미관 문제 이므로 거부합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입장에서 처음부터 결함이 있는 강아지를 일절의 설명없이 분양한 판매자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상받고자 합니다. 제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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