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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임대차/전세] 상가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최경선.
2008.11.25 09:00 2,441 1

본문

2005 11월 음악교습를 운영하기 위하여 2년계약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2년게약만료후 계속해야할지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묵시적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사가 결정되어 12월 구두로 학원을 그만두고 싶다고 통보하고 부동산에 임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3개월후에도 빠지지 않았고 보증금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악화되어 월세를 내지않고 버티니 임대인이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08년 4월30까지 상가를 원상복귀하고 비우라고 하더군요
..
이러한 내용을 임차인이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제가 부재중에 와서 내용증명서를 못 받아 임대인에게 되돌아갔고 전화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다시 월세를 놓을때 시설이 되어있는것이 유리하다고 부동산에서 말을듣고 원상복귀는 하지말라고 해서 제가 학원을 430일자로 비우고 밀린 월세를 제한 나머지 보증금 을 달라고 하였으나 3개월을 기다리라고 하고 그기간의 월세도 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
물론 그동안 7개월치의 월세를 밀린것은 잘못이긴하나.. 제가 학원을 430일 비운 이후에도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하는지요
?...
보증금을 줄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아님 임차보증금 소액 반환소송청구는 언제 해야되는지 시점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임대인이 법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법이 어떤것인지궁금하네요...묵시적계약연장기간인 1년치 월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
저는 그동안의 내용을 써서 학원을 430일까지 피아노 한대만 남겨 놓은 상태로 비워놓고 교습소 폐쇄신고도 교육청에 해놓았다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등기로 보내었습니다.. 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서는 갖지 못했지만 원상복귀해놓으라고 하지 않았냐는 핸드폰 통화내용은 녹음을 해놓았습니다...그러나 이녹음한것이 증거가 될수있는지...이녹음 한것마저 사라질까봐 걱정이 됩니다...괜한 걱정이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1

Air Lebron Slide Slippers님의 댓글

Air Lebron Slide Slippers 2015.03.28 16:36
Garza said Mayo suddenly put his car in reverse when additional officers arrived. The woman bailed out of the car, and Mayo sped off, nearly hitting an officer.
Air Lebron Slide Slippers http://www.molenco.se/cddrivewontworkwindowsan.asp?index.php?main_page=index&cPath=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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