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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임대차/전세] 월세사는 세입자가 집에 하자가 있을시 이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유현종.
2008.11.25 08:57 2,875 1

본문

지난여름 2500/30인 집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전부터 벽지와, 장판을 해주네 안해주네로 주인집과 마찰이 생기더니 결국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
이사전 벽지와 장판을 안해준다고 하길래 그럼 계약을 안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준다고 하더군여 그것도 벽지만
.....
일단 26일자로 방을 빼줘야 했기에 걍 장판은 안갈고 그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사다음날 새벽! 온집안에 똥가스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 말로는 원래 그렇다고 하더군여!!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이사전에 집에 똥냄새 날꺼라고 말을 해줬어야죠? 이 냄새는 그냥 약하게 나는것이 아닙니다. 하루종일 화장실 주면에 선풍기를 틀어놓아도 너무 독해서 헛구역질이 나올정도입니다
.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채 한달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갑자기 아래층에 물이 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작은 방의 살림을 다 빼달라고 해서 다빼줬더니 방바닥을 뜯고 날리를 피더군여.. 그런데도 원인을 못찾았다며, 몇일을 온수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더군여
..
그래서 온수를 사용못하면 목욕비라도 주셔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싫으면 방빼줄테니 나가라합니다. 이말도 첨에 이사와서 똥냄새 났을때도 들었고 지금또 이렇게 나가라고 하더군여, 더이상은 못참겠습니다. 이럴경우 세입자인 저희가 이사를 가게되면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1

Nike Blazers님의 댓글

Nike Blazers 2015.03.28 17:10
SINGLETON BOULEVARD: Originally known as Eagle Ford Road, it was renamed in 1941 in honor of Vernon Singleton, a Dallas County commissioner.
Nike Blazers http://www.overbruggingsgarantie.nl/opquerysoaan.asp?nike-bla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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