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세] 전세 재계약과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전종민.
2008.11.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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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다세대주택에 2층을 전세로 2년 계약하여 그 기한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계속 살거냐고 물어봐 계속 살겠다고 대답하였으며 이 때 주인은 그러면 계약서 다시 쓰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고 그 곳에서 산지 5년이 되어갈 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이사2~3개월 전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통보하였으나 막상 집을 내놓고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자 중개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알아보고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이런 재계약으로 인해 더 살게되다 나가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주는 것이 통례라는 것이었으나 모두들 그 이유에 대해선 자세히 알지 못하는게 안타까웠습니다.
전세로 살면서 주인아주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집수리며 보수도 우리가 자비로 했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살았으나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여 올려봅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며 적용가능한 관련 법조항은 어느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다고 들었으나 도통 무슨말인지 모르겠더군요)<?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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