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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가사/이혼]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가능한지..

강병열.
2008.11.21 13:03 2,399 1

본문

부모님 가족구성 : (42년생), (47년생), (73년생/미혼), 본인(75년생/기혼)
본인 가족구성 : 본인, , 아이 2

본인은 7년전 결혼하여 안양에서 전세 살고있음. 직장있음.
형은 아직 결혼 하지 않았지만, 따로 나가서 살고 있음. 직장있음
.
부모 모두 직장 없음. 서울 서대문구에서 아버지 지분 85%, 형 지분 15% 단독주택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음. 부모님의 생활비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상담내용 : 부모님을 법적으로 저(차남)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주민등록을 발급받아 보면 저의 가족(본인, , 아이 2)만 나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안양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부모님 집 주소로도 부양가족 등록 가능한가요? (제가 부모님 집에 전세계약을 맺고 들어가던지 한다면...) 청약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 두분을 올려서 3년이 지나면 한분당 5점의 가점이 추가로 주어진다고 해서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서울로 주소를 이전해서(물론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합법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등재하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 감점 요인은 없죠? 부모님이 0.85채만 소유하고 있으니깐요. 저는 물론 집이 없구요.<?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1

Nike ZoomNike Kobe Bryant님의 댓글

Nike ZoomNike Kobe Bryant 2015.03.28 17:09
e3300eb16b6f8e5bae9c229bc9332b8bMany of Texas’ youngest students will have more classmates this year than last. Based on estimates from the state and local school districts, many hundreds more classrooms in kindergarten through fourth grade will bump over the mandated maximum of 22 students.
Nike ZoomNike Kobe Bryant http://www.moodlight.nl/abzvalvesandcontrolswebsitean.asp?heren-schoenen/nike-basketball/nike-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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