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할아버지가 농사지은 땅 돌아가시면서 동생에게 등기..
엄병인.
2008.11.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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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저의 할아버지가 경작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전 작은 할아버지한테 나중에 내 큰 아들에게 땅 일부를 넘겨주시라하고 돌아가셨고, 지금은 오촌 아저씨 형제쪽으로 넘어갖고, 문산쪽 논 밭을 다 팔았다 합니다. 저희가 서류를 어렵게시리 발급 받아보니, 당시 소유는 작는 할아버지외 1인 으로만 기재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고, 변호사님 ! 일부라도 찾을 방법은 없나요? 그 논,밭에서 현재 저의 어머니도 일을 하셨다 합니다. 꼭 좀 답변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저의 어머님 (78세)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큰 이모님과 같이 호적에 여자라는 이유 만으로 신고를 안 하시고, 첩(?)에서 난 자식만 호적에 올려놔서 지금이라도 죽기전에 친자로 올리고 싶다 합니다. 아울러 배 다른 외 삼춘 두분, 작은이모 한분, 그쪽으로 땅이 다 가고 어머니는 한뼘의 소유지도 없습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어떻게 저의 어머니 법적으로 배 다른 외 삼춘들과 나란히 등재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일부라도 그 분들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없나요?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방법만 있다면 다 해보고 싶은 마음 입니다. 흑 ,백을 꼭 알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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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 free grau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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