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세] 전세 계약 조건 위반으로 해지 시, 손해 배상 청구 방법
이석용.
2008.11.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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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 배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모 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를 소개 받고, 융자없음 등의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계약일 당시 등기부등본상에 융자가 없었으나, 잔금일에 전세집을 근거로 근저당 설정되어 있음. 따라서, 잔금일에 이의 제기하여, 근저당 해지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여러이유를 들어 불가하다고 하고, 그 다음날 해제하기로 집주인과 구두로 약속함.(당시 부동산 중개업자 공동 확인)
3. 입주일에 전화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근저당 확인결과, 문제없다고 확인해 줌.(전화 통화) 이후, 대법원 근저당 확인 결과, 해지 안되어 있음.
4. 이후, 집주인과 말 다툼후에 전세계약 무효로 집을 나가겠다고 함.
5. 그러나, 집주인은 돈은 빼주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빼 주겠다고 함.
6. 이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되어 이사하기로 함.
-> 여기서, 본인은 전세 복비 일체/이사비용/기타비용을 요구하였으나, 집주인/중개업자는 전혀 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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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 free mint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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