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카드문제
서진승.
2008.12.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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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아내의 명의로 된 보증금 삼천만원에 월 삼십오만원의 지하 월세에 살고 있는데 지난 6월에 아내가 가출을 하였고 그날부터 은헁 및 카드회사로부터 연체 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전부 6개의 은행 및 카드회사의 총 채무액은 이천 팔백만원 정도 입니다 이런경우 저의 짧은 소견 으로는 보증금 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보증금의 절반 정도는 채권회사로부터 보호를 받을수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내는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이고 집주인은 계약상 명의인 아내가 동의 하지않으면 명의 이전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상세한 답변을 기다리며 이만줄입니다 너무 절박하여 글 드렸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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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 valentino sal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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