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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일반형사] 세탁업자를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박지영.
2008.11.28 11:19 3,109 1

본문

6개월 전 아파트 외부현관 문에 세탁소 홍보 스티커가 붙어 있길래 보니,[주인이 직접 세탁]이라는 문구에 빨간색으로 눈에 뜨이게 되어있길래 주인이 직접하는 세탁소라 안심이되어 스티커에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해서 정말 주인이 직접하는곳 맞느냐고 묻자 ",그럼요"라고 해서 믿고 세탁물을 맡기었습니다.그런데 제가 맡긴 세탁물 중에 영국수입, 버버리코트가 다시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옷 전체가 심하게 훼손된 채로 갖다주었습니다.
제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 버버리코트 옷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책임질 수 없다며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고만 합니다
.
제가 두번이나 전화를 해서 서로가 조금씩 손해 보는 마음은 들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하는것 아니냐고 좋게 말을 했는데도 100만원 상당의 타인의 귀중한 옷을 손상시키고도 전혀 양심없이 나오는 세탁업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
왜 사기죄라고 하냐면, 제가 이 문제로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조사결과 그 세탁소는 홍보 스티커에 쓰여 있던 [주인이 직접하는 세탁소]도 아닐 뿐 더러 세탁소가 아닌, 배달과 수거만 하는곳 이였음이 밝혀졌다고 구청 위생과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
그렇다면 사람들이 주인이 직접하는 세탁소를 선호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실이 아닌 문구를 넣어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속인것이니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지요? 또한 제가 5일 전 경찰서에 세탁업자를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혹시 제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1

valentino sales strategy plan님의 댓글

valentino sales strategy plan 2015.03.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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