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폭행죄 성립 여부
방수광.
2008.11.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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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인이 술이 취해 집에 들어와 폭언을 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나가라고 했지만 나가지 않고 폭력적으로 덤벼들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떠밀었습니다. 이과정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절 폭행죄로 고소하겠답니다. 이게 폭행죄가 성립될수 있습니까? 우선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지 않고 행패를 부린것은 주거침입죄 아닙니까? 또한 폭언을 하며 덤벼든것은 또한 폭행죄가 성립되는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물리적으로 밀쳐낸것은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는지요? 알려주세요.
ps. 들리는 소문에 그사람은 이미 경제사범으로 수배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확실한것은 아님). 그런 사람이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고소인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일 수십통 전화와 문자메지로 진단서 끊어서 고소할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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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ntino bow shoe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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