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가까운 거리에 똑같은 가게를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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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렇게 문의를 드려 죄송하오나 제 주변에 좀 황당한 일이 생겨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초보 공인중개사입니다. 초보라서 그런지 사업도 원할하지 못한터에 제가 하고 있는 영업장보다 좋은위치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개인적인 일로 그만둔다고 하며 인수를 제안하기에 권리금 3,000만원을 주고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정도가 지난 지금 제가 인수한 가게에서 약 200m정도가 떨어진곳에 새롭게 동일업종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저의 가게에 와서 영업지역이 겹치지 않으니 상관 없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영업을 하는 지역은 00동이며,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의 영업장은 00동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 하나 사이이며 거리로는 200m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소송을 할려면 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소속구청과 소속 동사무소가 다르므로 자기가 만일 이기면 모두 소송의뢰인이 관련비용을 물어야 할 것이고, 만일 자기가 패소를 한다고 하여도 항소를 하면 몇 년 갈 테니까 그때가서 영업장을 정리하든 다른사람한테 넘기면 된다고 하며 맘대로 하라고 하며 돌아 갔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지 모르기에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00지역에서 관할구청이 틀리면 거리가 가까워도 권리금을 받고 영업장을 인도 한사람이 동일업종에서 영업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2.소송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승소를 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 몇 년동안은 아무런 제약없이 상대방은 영업을 지속 할 수가 있는지요?
3. 권리금을 주고 양도인과 저와의 계약서는 영업양도계약서라는 서식이 아닌 일반적인 권리양도계약서 라는 명칭으로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권리금을 양도인측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양도인은 부동산사무소를 양도하면서 시설물과 인근 지역의 일부정보(예를들면 원룸같은경우는 주인 전화번호, 상가인경우는 건물주인 전화번호)를 인계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상법41조(영업양도인의 겸업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요?
4. 제가 이럴경우 취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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