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건축법 위반사항 해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허기만.
2008.12.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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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건물의 관리실 및 일부가 건축법 위반 사항으로 구청에 신고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반사항을 해지했지만 재신고에 의해 재적발됐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이런 경우 구청에 해지시 제출된 자료는 허위자료에 해당되는 것 아닐까요?
2. 해지시 제출된 자료가 허위자료에 해당된다면, 이것은 법에 의해 과태료등의 처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허위자료제출에 대해 제재하는 법률은 없나요?
3. 시정목적이 아닌 위반사항을 해지한후 똑같은 위반사항을 재발생시켰는데, 처음부터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건가요?
(위반사항 해지전 이 위반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진것 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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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ntino studded shoe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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