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학습지 연체금의 피해보상에 관해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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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모르는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그니깐 2006년도에 애들 학습지 "a"란걸 2년 계약으로 신청했는데요
한달에 4만원씩 2년간요.. 학습지가 집으로 날라오고 과외선생처럼 선생이 와서 아이들 교육해주고 가는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2달정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집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사를 하기전 집으로 자꾸 학습지가 날라오고 요금고지서가 날라왔던 겁니다
전 그걸 모르고 있엇는데 어느날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으로 통보가 날라온겁니다 106만원을 입금하라더군요
근데 저희어머니께서 그걸 모르고 입금을 하셧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고지서가 하나 왔습니다 연체금을 48만원 입금하라구요..
제가 이걸 내야하나 말아야하나..솔직히 저는 106만원도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2년동안 교육도 못받았고 학습지는 날라왔다만 제가 받질 못했습니다
그리구 전에 살던집 옆집 아주머니께서 그 과외선생에게 이집 이사갔다고 말까지 했다는데 그후론 선생도 안오고 학습지만 계속 날라왔다고 합니다
글구 2년 계약..계악금 2만원 걸고 한달에 4만원씩 2년 해도 96만원인데 왜 106만원을 내라고 했는데..어머니는 또 모르니깐 그걸 내버린겁니다
제가 그돈 환불까지 받으려고 했으나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기때문에 이렇게 글 남기는데요
환불은 가능한지..환불이 안되면 연체금 48만원을 입금해야하는지요.. 통지서에는 연체금을 납부하지않으면 법적 처벌 들어간다고 노란봉투에 왔습니다..
지금 조금은 억울하고 2년간 교육도 못받고 학습지도 없는 판에 쌩돈 106만원날라갓는데 48만원까지 내야하는지..알려주세요<?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1
valentino guido handba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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