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의료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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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는 올해 54세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십니다.
작년 9월 경 건강검진 결과 어머니의 당수치가 식전 130정도로 높게 나와서 재검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잘 다니시는 개인병원에 가서 그 차트를 보여주며, 수치가 높이 나와서 재검을 해달라고 하셨고, 식후 2시간 후 혈당이 152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그 정도면 완전 정상이라며, 마음 놓으시라고 했고,, 올해 몸이 너무 안좋아서 다시 검진 요청을 한 결과 수치가 400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는 당수치가 높아졌으니 약을 좀 먹고 이틀후에 다시 병원에 오라고 했답니다.
저는 그 이틀을 기다리느니 다른 병원에 또 가보자고 했고,, 이 병원에서는 당수치가 너무 높아져 있다며 아마 1년전부터는 증상이 나타났을 텐데 왜 이제야 병원에 왔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매년 검진을 받고 작년에 그정도 수치가 나왔다고 했더니 그 정도면 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약물치료와 식이요법을 병행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을 넘게 방치한거고,, 결과적으로 수치또한 너무 높아진거죠..
더 너무한것은 올해 건강검진을 요청했을때도 그정도 수치면 괜찮은데 별이상없다고 말하고 수치가 400이 넘게 나오자 바로 입원해도 모자랄 판에 이틀후에 보자고 하다니요~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1. 제가 저 개인병원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떄 차트 다 가져왔고,, 식후 2시간후 혈당 152가 정상이라는 소견서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 뿐 아니라 다른 환자까지 진료하고 있다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2. 더 문제는 작년에 어머니가 당검사를 한 경위가 그냥 검진차 한것이 아니고,, 재검이 나와서 한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정도 수치가 나왔으면 더 검사를 하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것이 의사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는것이 아닌가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우선 어떤 절차부터 해야하나요?!<?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1
nike free grau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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