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재개발지역 조합원 분양가 변경에 대한 피해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본문
재개발구역입니다.
건설회사는 "a"에 도급제로 하기로 하고 관리처분때 조합분양가와 일반분양을 예상가액을 잡아두고 조합원 분양을 먼저 했습니다.
아파트 형태는 타워 형이고 한 동에 1호라인 남향, 2호라인 남동향, 3호라인 남서향, 4호라인 서향까지 있고요.
2007년 조합 총회 자료 책대로 정했던 가격을 보시면
1호라인 남향, 조합원 분양가 541,595,000원 일반분양예상 704,165,000원
2호라인 남동향 조합원분가 529,320,000원 일반분양예상 673,992,000원
3호라인 남서향 조합원분가529,320,000원 일반분양예상 673,992,000원
4호라인 서향 조합원분가 511,799,000원 일반분양예상 633,749,000원
조합원들한테 아무런 말도 없었고 총회도 거치지 않고 조합원 분양가는 그대로 하고, 일반분양분은 변동이 심해져서 조합원 분양가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래와 같이 일반분양 했습니다. 이렇게 변동된 사항도 일반분양 때 알았고요.
1호라인 남향예상 704,165,000원[낮추어서↓466,5000원 분양 699,500,000원]
2호라인 남동향예상 673,992,000원[올려서↑25,508,000원 분양 699,500,000원]
3호라인 남서향예상 673,992,000원[올려서↑4,508,000원 분양 678,500,000원]
4호라인 서향 예상 633,749,000원[올려서↑23,751,000원 분양 657,500,000원]
즉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1호라인이 2호라인보다 1300만원 많이 냅니다.
일반분양은 1,2호 같으면서 또 2,3호 라인은 조합원은 똑 내고 일반분양은 3호 라인이 2100만원 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전 평형에 해당되고요.
부당하다고 조합과 "a"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이 조합에서는 "a"로 이첩했다고 하고 "a"에서는 조합원분양분은 조합에다 떠맡기는 식입니다.
조합원들은 본인이 이러한 잘못된 사항에 놓여 있는지 조차 모르는 조합원이 대부분이고요
다른 사람이 분양가를 얼마나 내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요
몇몇 사람들은 인지하고 잘못 되었다고 항의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조합집행부에서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손 댈 수가 없다고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항을 바로 잡아서 어는 누가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조합원들한테 알려서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올 11월중 조합 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1호라인, 3호라인 조합원들 뭉쳐서 소송이라도 가능할 가요?
많은 분이 모이면 소송비용도 나누워 부담하면 되고 자기 지분대로 평가 받고 어느 나인에 따라 일반분양분을 각 나인별로 공평하게 올려놨으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미분양 발생 대비 미리 겁먹고 1호나인 더 낮추어 ↓466,5000원 분양하는게 말이 됩니까? 조합원들은 많이내게 하고 입주는 2010년 2월달 예정입니다.
입주하고 난 후에 피해보는 조합원들 소송하면 늦을가요?
조합원들끼리 서로 연락처를 몰라서요.
인터넷 까페 접속하는 조합원도 소수에 불과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재개발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는 분도 없고 속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소송을하게 되면 "a"하고 해야 하나요?
조합집행부에 해야하나요? 전체적인 수익금은 일반분양 상승분이라고 55억 이득금이 조합에 있다고 합니다.
라인별로 공평하게 올려야 했는데 깎인 라인과 이천오백만원 올린라인 차이때문입니다. 손해보고 말아야 합니가?<?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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