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화재손해배상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김예진.
2009.01.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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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저는 작은빌라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작년 10월중순 새벽5시경에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누군가에 의한 방화로 추정되고있구요.
저는 그건물에 살지 않아서 새벽에 세입자의 전화를 받고나서야 알았습니다.
다행히 아주 심한 화재는 아니였습니다.
빨리 진압을 해서 불은 1층에서만 나고 다른층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크게 다친사람도 없었구요. 다행히 불이 낫다는 말을 들은 세입자들이 모두 옥상으로 신속히 대피했다더라구요.
근데 세입자중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한명인 A양이 모두 옥상으로 대피할때 아래층으로 내려오다가 화재연기가 심하자 다시 옥상으로 뛰어올라갔나 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도중 철제 손잡이를 잡아 손바닥에 2도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2도 화상을 입었는데 피부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군요.
저는 건물에 들었던 화재보험도 몇년전 사정이 안좋아져 해지한 상태이고요. 그러므로 보험처리는 할수없는거죠.
그럼 전 A양의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만약 부담해야 한다면 전액을 부담해야하는건지 어느정도를 부담해야 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정말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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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ntino roma dress 1920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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