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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 화재손해배상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김예진.
2009.01.05 10:15 3,360 1

본문

저는 작은빌라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작년 10
월중순 새벽5시경에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
누군가에 의한 방화로 추정되고있구요
.
저는 그건물에 살지 않아서 새벽에 세입자의 전화를 받고나서야 알았습니다
.
다행히 아주 심한 화재는 아니였습니다
.
빨리 진압을 해서 불은 1층에서만 나고 다른층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
크게 다친사람도 없었구요. 다행히 불이 낫다는 말을 들은 세입자들이 모두 옥상으로 신속히 대피했다더라구요
.
근데 세입자중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한명인 A양이 모두 옥상으로 대피할때 아래층으로 내려오다가 화재연기가 심하자 다시 옥상으로 뛰어올라갔나 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도중 철제 손잡이를 잡아 손바닥에 2도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
2
도 화상을 입었는데 피부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군요
.
저는 건물에 들었던 화재보험도 몇년전 사정이 안좋아져 해지한 상태이고요. 그러므로 보험처리는 할수없는거죠
.
그럼 전 A양의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건가요
?
만약 부담해야 한다면 전액을 부담해야하는건지 어느정도를 부담해야 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
정말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1

valentino roma dress 1920님의 댓글

valentino roma dress 1920 2015.03.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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