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 저작권에 대한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영호.
2008.12.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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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상제작사인 A회사 라고 합니다.
5월중순경 C 회사의 새로나온 상품의 프로모션 마케팅 대행 업체인 B의 의뢰를 받아 영상을 제작하여 6월초경에 제작 완료를 하였습니다.
6월중순일경 C 회사 사이트가 오픈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사용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초기에 C회사가 마케팅과 매체비용을 부담하고 D회사에서 광고 제작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C와 D사 신제품을 공동 프로모션 한 상태)
현재 대행사인 B사와의 계약서는 없으나(구두계약및 견적서로 협의) 제작비가 총 8천1백만원 가량이 초기에 책정이 되었고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 제작비 선급금으로 1천 4백만원을 광고 대행사인 B회사 에서 받았습니다. 그 후로 B사는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할뿐 입니다.
저희 또한 결제 받아서 외주 비용으로 나가야 하는데 못나가는 형편입니다.
이에 저희 회사는 C사 혹은 D사에 광고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침해 소송이나 혹은 B사에 하도급법 위반 으로 처리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 결제 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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