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세]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형진.
2008.12.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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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년전세계약이 만료되고 묵시적 연장계약으로 6개월을 추가로 살다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계약해지일자 4개월전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어머니가 딸명의로 집을 구입하고 전세를 주었고 모든 진행은 어머니가 하셨고 연락처도 어머니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주인인 딸의 주소를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 그냥 두었습니다.
저희는 집주인인 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으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딸의 주소와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본인이 모든걸 알아서 하니 필요없다면서 가르쳐 주지를 않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집에 근저당도 상당히 잡혀있는 상태라서 집이 쉽게 빠지는건 힘들듯 싶은데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건을 집주인인 딸에게 통보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하게 되면 집주인이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는게 보여지게 되어 집주인이 곤란하게 될듯 싶은데..
집주인에게 계약해지건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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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 free herre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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