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세] 주인의 동의없이 집기를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박상진.
2008.1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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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저는 OO할인마트에 A란 사람이 임대받아 운영하던 매장을 전매 받아 운영하던 중 전매가 계약 위반이란 이유로 제가 사용하던 집기들을 그대로 두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임대 받게 된 B란 사람이 제 집기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저는 OO할인마트 측으로 찾아가 집기등을 반환해 줄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OO할인마트 측이 B란 사람에게 통보하여 처리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OO할인마트 측에서 하는 말은 B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나 B란 사람은 A란 사람에게 집기등의 비용을 지불하고 인수 받았기에 저에게 반환하여 줄수 없다는 것이었고 지금은 제3자에게 B란 사람이 제 동의 없이 집기를 매각 하였습니다.
B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 될수 있을까요? B란 사람은 그때 당시 제가 필요 없다고 했다며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B란 사람은 사용도중에 A에게 들어 실소유자가 저란 사실을 알고있었고 제3자에게 매각당시는 더더욱 잘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OO할인마트 측을 통해 제 집기 반환을 요구한 사실확인서만 있는데 횡령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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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 louis vuitton Femm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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