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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임대차/전세] 주인의 동의없이 집기를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박상진.
2008.12.23 09:00 2,246 1

본문

저는 OO할인마트에 A란 사람이 임대받아 운영하던 매장을 전매 받아 운영하던 중 전매가 계약 위반이란 이유로 제가 사용하던 집기들을 그대로 두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임대 받게 된 B란 사람이 제 집기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저는 OO할인마트 측으로 찾아가 집기등을 반환해 줄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OO할인마트 측이 B란 사람에게 통보하여 처리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OO할인마트 측에서 하는 말은 B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나 B란 사람은 A란 사람에게 집기등의 비용을 지불하고 인수 받았기에 저에게 반환하여 줄수 없다는 것이었고 지금은 제3자에게 B란 사람이 제 동의 없이 집기를 매각 하였습니다
.
B
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 될수 있을까요? B란 사람은 그때 당시 제가 필요 없다고 했다며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B란 사람은 사용도중에 A에게 들어 실소유자가 저란 사실을 알고있었고 제3자에게 매각당시는 더더욱 잘알고 있었습니다
.
저는 현재 OO할인마트 측을 통해 제 집기 반환을 요구한 사실확인서만 있는데 횡령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1

Sac louis vuitton Femme님의 댓글

Sac louis vuitton Femme 2015.03.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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