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 사업자등록 도용으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수 있을까요?
유영선.
2008.12.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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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5년에 00특송이라는 회사에서 a통운이라는 회사를 통해 1톤 화물지입차를 운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일거리가 없어 불과 3개월도 일하지 못하고 차량만 떠맡고 다른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업자를 내고 그 사업자로 a통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7년에 세액체납독촉을 받았고 그 후 a통운에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렸으나, 당시 자료가 없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저는 체납자가 되어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인 00세무서에 문의해본 결과 제이름 사업자로 a통운에 매출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2005년에 차량을 팔았고 사업자등록도 폐업된 걸로만 알았으며 일도 못하고 급여도 받은적 없는 a통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관리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한것입니다. 하루빨리 체납에서 벗어나고싶습니다. 어떤절차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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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ntino studded shoe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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