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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기업/경제] 사업자등록 도용으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수 있을까요?

유영선.
2008.12.22 09:19 2,277 1

본문

2005년에 00특송이라는 회사에서 a통운이라는 회사를 통해 1톤 화물지입차를 운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일거리가 없어 불과 3개월도 일하지 못하고 차량만 떠맡고 다른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업자를 내고 그 사업자로 a통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7년에 세액체납독촉을 받았고 그 후 a통운에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렸으나, 당시 자료가 없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저는 체납자가 되어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관할 세무서인 00세무서에 문의해본 결과 제이름 사업자로 a통운에 매출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
저는 2005년에 차량을 팔았고 사업자등록도 폐업된 걸로만 알았으며 일도 못하고 급여도 받은적 없는 a통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관리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한것입니다. 하루빨리 체납에서 벗어나고싶습니다. 어떤절차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1

valentino studded shoes님의 댓글

valentino studded shoes 2015.03.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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