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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 KTF 핸드폰으로 인한 과실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지요?

이재철.
2008.12.18 09:10 3,435 1

본문

사건의 요지는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08년 4월 14 부터 시작됩니다.

저의 의료보험증에 의한 명의도용및 정신적/육체적 손해관한 것입니다
.
2008
4월 달에 저는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 보험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개인적 사정으로
)
건강의료공단에서 의료보험증을 발급 해줍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의료보험증을 발급 해 줄때,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고로, 집배원님은 그냥 우편함에 넣고 가지요, 그 우편함에 있던 저의 가족 의료보험증을 제3자가 가져가서 저의 정보는 그 사람한테 유출 되었습니다
.

3자는 저의 명의로 인천에 있는 000란 대리점에 핸드폰을 개통하였습니다. 그 때, 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제 명의로 새로운 핸드폰이 개통 되었다고 문자가 날라 왔습니다
.

그 즉시, 해당 통신사의 용산 A/S가서 아무래도 제 명의를 도용 당한것 같다고 해당 직원에 고지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알아보고 , 가입 대리점에 알리고, 저한테 유선 전화로 바꾸어 달라고 해서 통화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3)한테 전화 걸어서 핸드폰을 회수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몇 시간의 말미 좀 달라고 하더군요, 저 역시 저의 의료보험을 찾아야 했고, 용산에서 인천까지 가서 의료 보험증을 받을려면 그 정도 시간이 소요 되기때문에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용산에서, 물어 물어 000란 대리점에 방문 했습니다. 저는 그 대리점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핸드폰을 가입 했냐고 물었더니,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개통 했다고 하더군요, 그 서류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000에 이와 관련 된 기기 값, 요금은 일체 자기네 쪽에서 책임 진다고 말하더군요. 기다려도 안 오길래, 제가 직접 남동경찰서에 신고 하겠다고 해서, 그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남동 경찰서에 신고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
그리고, 근처에 있는 000고객센터에 가서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자 방문 해서, 010-xxx-xxxxx 명의도용 신고 하러 왔습니다. 하더니, 여직원이 번호는 오늘 부로 해지 되어서 명의도용신고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
000
에 일방적으로 저한테 통보 안하고 해지 했던것 입니다. 이렇게 불법적(건강보험증으로 휴대폰 개통)인 개통은 대리점에 페널티(벌점) 먹는다는 것(용산 여직원한테 들은 내용)을 알고 강제적으로 해지 한 것이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문제는 다 해결되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생각했기에 그냥 생각을 접기로 하였습니다
.
그렇게 잊고 5개월 지난 후 저녁에 저의 우편함에 000에서 편지한통이 왔습니다
.
"
채권추심 이행 예정 통지서" 입니다. 저는 그것을 받고 전화 할려고 했으나, 그날이 금 저녁, , 일요일이 껴셔 알아내지도 못하고 무진장 불안한 마음에, 화난 마음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 했습니다
.
아침에 전화 해보니, 옛날 개통한 핸드폰 미납 요금 약 9만원 있으니, 빨리 내라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그 당일날 개통 및 해지 했지만, 미납 요금이 있으니,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따졌죠, 무슨 소리냐, 니네가 잘못해서 명의 도용 당한 나한테 물 어쩌쟈는 거냐, 니네가 알아서 해라 했더니, 대리점에 전화 해서 시정 하라고 저한테 말하더군요, 그래서 대리점에 전화 했더니
.
아직 전산상 접속이 안되어 잘 안됀다고 하더군요, 화가 난 저는

000 114
에 전화 걸어 명의 도용 때문에 채권 추심 까지 당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얼른 근처 000 서비스 센터 가서 명의도용 신고 하라고 합니다. 저는 따졌죠, 해지된 전화 번호도 명의 도용 되냐고, 물었죠, 여 직원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 날 그즉시 000 서비스 센타에 가서 명의 도용 신고 를 했습니다
.

저는 이와 같은 사건을 당해서 화가나고,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잠도 제대로 못자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되엇습니다

이에 따라서 000에 의한 과실에 인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가 손해배상 청구 근거로는

1.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 해서 , 저한테 피해를 입한 근거
(
불법적(신분증도 아닌 의료보험증으로 인한 개통)
2.
고객센터 직원의 실수로 명의도용신고를 못하게 한 근거

3.
채권추심 이행 예정 통지서에 의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의한 근거
4. 000
본사 대리점, AS직원 관리를 못해서 피해를 당한 근거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
1.
남동 경찰서 고소장(진정서
).
2.
대리점에서 작성한 계약서 사본, (의료보험증 카피본은 남동경찰서 수사진행 증거로 제출된 상태
)
3.
금일 AS 센터에서 명의 도용 신고서
,

위한 같은 근거 및 서류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가요
?
그리고, 가능 하면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나요
?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여? 개인적으로 진행 하나요
?

제가 지는 것은 아니죠, 지면, 제가 모든 비용을 물게 되나요
?
어째든 분합니다. 제가 당한 피해를 보상 받고 싶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1

Jordan 7+13님의 댓글

Jordan 7+13 2015.03.30 11:12
Oleh: diya dayana isabella …. Awak tak pernah sentuh tangan saya.Di biliknya,“Em, pinggan dengan sudu ni berminyak la. Elok gak tak ingat.Cerpen : Cintaku Tertinggal Di Perak Oleh : Akubah/strong&gt;“Abang Syah Jadi bolehlah memilih kerja yang ada keinginan di hati. Sama macam aku. Tiba-tiba Imran turut terpandang ke arah mereka.
 &lt;a href="http://www.vakantieverblijvenbakker.nl/mainmardoctor_23.asp?jordan-713-c-50.html" &gt;Jordan 7+13&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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