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세] 전세계약을 친구명의로 하는데 저의 돈을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오석신.
2009.02.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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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친구와 함께 거주 할 전세집을 구하려하는데요
저에게는 3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있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친구명의로 전세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계약을 하려합니다.
(저는 대출자격이 안되고 친구는 현재 가진 돈이 없는 관계로)
그런데 전세계약시 대출자 명의(친구)로 계약을 해야하며 부부관계가 아닌 이상 공동명의로 계약을 할순 없다고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집주인은 계약자(친구)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저의 권리(3000만원에 대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아무리 절친한 사이여도 돈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법적으로 제 권리에 대한 부분을 보호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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