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공증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지요
최상곤
2009.01.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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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공증을 하면서 공동(4인)으로 공증을 하였는데 서류가 없어졌어요
찾을 방법을 알았으면 하구요.--약 1년정도 되었습니다
둘째는
공증여부를 확인 하려면--공증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 가요.
세째로는
소유권자가 1년전에 사망하였는데 상속권자가 1차 배우자 2차 장남이 하는지를 알고 싶구요.
넷째로는
소유권자가 사망하였는데 현재 상속이 도지 않은상태일 경우에
공증자가 소유권자의 가족(배우자및 자녀로 공증함)으로 공증하였으나 공증자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있는지 알소 싶습니다.
다섯째는
국가에 귀속된 땅을 찾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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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 free grau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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