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동화칼럼 및 공익활동

[판례]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등

법무법인동화
2017.01.10 11:32 1,788 0
  • - 첨부파일 : 대법원 2016.11.18.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hwp (48.0K) - 다운로드

본문

대법원 2016.11.18.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

【판시사항】
[1]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조건을 제시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이때 임대차계약이 민법 제138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임대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지 제10호 서식]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한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의 의미 및 매월 임대료 중 일부씩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고 전체 연체액 합계가 3개월분 임대료 이상인 경우,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다수의견]구 임대주택법(2008.2.29.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4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2조 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의「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고시(2004.4.2.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70호로 전부 개정된 것)등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을 정한 규정은 법령 제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그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고시에서 말하는 ‘임차인의 동의’란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금액의 상호전환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임의로 상호전환하여 정한 임대차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임대주택 청약을 포기하는 것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동의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상호전환함으로써 표준임대보증금보다 고액인 임대보증금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과 전환금액을 모두 공고하거나 고지하여 임차인을 모집한 후 전환금액에 동의하는 임차인에 한하여 그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동의 절차를 올바르게 거쳤으면 유효한 임대차계약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호전환의 조건을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효력규정인 임대주택법령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무효가 된다.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산출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액인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약상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사이에 상호전환을 하였으나 절차상 위법이 있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을 하지 않은 원래의 임대 조건, 즉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에 의한 임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138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임대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
[대법관 김신,대법관 김소영,대법관 권순일,대법관 박상옥의 별개의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주택법령에 정한 방식에 의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여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월 임대료는 표준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정함으로써 효력규정인 임대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이나 임대차계약의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2] 구 임대주택법(2008.2.29.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3항과 그 시행규칙(2008.6.20.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 제1항, 제2항 [별지 제10호 서식](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4호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월 이상’연속하여 연체한 경우가 해지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규정된 ‘3월 이상’은 3개월 이상 연속되어야 하므로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만약 ‘3월 이상’이 연체횟수만을 의미할 뿐 연체금액의 의미는 배제된다고 보게 되면, 일반적인 임대차에 적용되는 민법 제640조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해지사유로 규정한 것과 대비하여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임대주택법의 적용 대상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해지사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배치되므로, ‘3월 이상’은 연체횟수뿐 아니라 연체금액에서도 3개월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
다른 한편 위 해지사유는 ‘3월 이상’연속 연체로 규정되어 있을 뿐 매월 지급할 임대료 전액을 ‘3월 이상’연속하여 연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매월 임대료 중 일부씩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때에도 전체 연체액 합계가 3개월분 임대료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그와 같이 새기더라도 민법상 일반 임대차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고, 이와 달리 매월 임대료의 일부씩만 연체한 경우에는 합계 금액이 아무리 늘어나도 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리하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1 건 - 1 페이지
제목
법무법인동화 2,189 2017.05.03
법무법인동화 2,635 2017.04.04
법무법인동화 2,305 2017.02.07
법무법인동화 1,581 2017.02.07
법무법인동화 1,724 2017.02.06
법무법인동화 1,789 2017.01.10
법무법인동화 1,573 2016.12.27
법무법인동화 1,787 2016.12.27
법무법인동화 1,750 2016.12.12
법무법인동화 1,626 2016.12.12
법무법인동화 1,966 2016.11.18
법무법인동화 1,723 2016.11.02
법무법인동화 1,764 2016.10.18
법무법인동화 1,794 2016.10.11
법무법인동화 1,792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