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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세금계산서 상의 성명란에 실제운영자가 아닌 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등

법무법인동화
2016.12.12 10:52 1,749 0
  • - 첨부파일 :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hwp (16.5K) - 다운로드

본문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甲주식회사 등이 인테리어 업체들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을 실제 운영하는 乙대신 乙에게 명의를 대여한 丙등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甲회사 등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회사 등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정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甲주식회사 등이 인테리어 업체들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을 실제 운영하는 乙대신 乙에게 명의를 대여한 丙등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甲회사 등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회사 등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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