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동화칼럼 및 공익활동

[판례] 지명채권의 양도

법무법인동화
2016.09.07 19:01 1,647 0
  • - 첨부파일 : 대법원 2016.7.14.선고 2015다46119 판결 〔양수금〕.hwp (32.0K) - 다운로드

본문

대법원 2016.7.14.선고 2015다46119 판결 〔양수금〕

【판시사항】
[1] 지명채권 양도의 의미와 법적 성질 /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데,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제2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양도인이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차 양도계약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명채권의 양도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준물권행위 내지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것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양도인이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차 양도계약을 하였더라도 대외적으로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제1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제2차 양도계약에 따라 제2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1 건 - 2 페이지
제목
법무법인동화 1,581 2016.09.22
법무법인동화 1,349 2016.09.22
법무법인동화 1,374 2016.09.07
법무법인동화 1,648 2016.09.07
법무법인동화 1,235 2016.09.07
법무법인동화 2,618 2016.08.30
법무법인동화 1,637 2016.08.30
법무법인동화 1,739 2016.08.30
법무법인동화 1,669 2016.07.26
법무법인동화 1,635 2016.07.26
법무법인동화 1,494 2016.07.26
법무법인동화 1,280 2016.07.15
법무법인동화 1,520 2016.07.15
법무법인동화 1,228 2016.07.15
법무법인동화 1,367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