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동화칼럼 및 공익활동

[판레] 자동차를 매도 후 절취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법무법인동화
2016.05.23 12:25 1,439 0
  • - 첨부파일 : 대법원 2016.3.24.선고 2015도17452 판결 〔사기특수절도〕.hwp (16.5K) - 다운로드

본문

대법원 2016.3.24.선고 2015도17452 판결 〔사기⋅특수절도〕

【판시사항】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등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甲등이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곧바로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1 건 - 3 페이지
제목
법무법인동화 1,810 2016.06.09
법무법인동화 1,509 2016.06.09
법무법인동화 4,219 2016.05.24
법무법인동화 1,708 2016.05.24
법무법인동화 1,440 2016.05.23
법무법인동화 1,801 2016.05.23
법무법인동화 1,668 2016.04.26
법무법인동화 1,420 2016.04.26
법무법인동화 1,514 2016.04.12
법무법인동화 1,359 2016.03.30
법무법인동화 1,484 2016.03.30
법무법인동화 1,608 2016.03.15
법무법인동화 1,454 2016.03.15
법무법인동화 1,482 2016.03.03
법무법인동화 1,325 201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