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동화칼럼 및 공익활동

[판례] 건설보증사가 보증시공하였으나 준공기한을 도과한 경우 지체상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법무법인동화
2015.12.31 11:28 1,395 0
  • - 첨부파일 : 대법원 2015.10.29.선고 2013다200469 판결 〔공사대금〕- 건설보증.hwp (32.0K) - 다운로드

본문

대법원 2015.10.29.선고 2013다200469 판결 〔공사대금〕

【판시사항】
甲공사가 乙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丙공제조합이 乙회사와 보증채권자를 甲공사로 하는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甲공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丙조합이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안에서, 丙조합이 지체상금 등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공사가 乙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丙공제조합이 乙회사와 보증채권자를 甲공사로 하는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甲공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丙조합이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안에서, 丙조합이 공사이행보증 중 보증시공을 선택한 경우에 丙조합이 대신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도급계약상 의무는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의무’인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공사완공의 지연에 대비하여 지체상금의 지급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丙조합이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도 도급계약상 의무로서 보증채무에 포함되는데, 丙조합이 보증시공 당시 승인받은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공사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등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1 건 - 4 페이지
제목
법무법인동화 1,550 2016.02.16
법무법인동화 1,245 2016.02.16
법무법인동화 1,629 2016.01.18
법무법인동화 1,624 2016.01.18
법무법인동화 1,927 2016.01.18
법무법인동화 1,575 2016.01.18
법무법인동화 1,396 2015.12.31
법무법인동화 1,379 2015.12.31
법무법인동화 1,617 2015.12.31
법무법인동화 1,393 2015.12.16
법무법인동화 1,584 2015.12.16
법무법인동화 1,386 2015.12.16
법무법인동화 1,538 2015.12.01
법무법인동화 1,405 2015.12.01
법무법인동화 1,443 201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