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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무법인동화
2015.12.31 11:24 1,378 0
  • - 첨부파일 : 대법원 2015.10.29.선고 2013다27152 판결 〔배당이의〕- 구분점포 보증금.hwp (15.0K) - 다운로드

본문

대법원 2015.10.29.선고 2013다27152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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