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동화칼럼 및 공익활동

[판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법무법인동화
2015.12.16 14:23 1,393 0
  • - 첨부파일 : 대법원 2015.10.15.선고 2013도9906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hwp (16.5K) - 다운로드

본문

대법원 2015.10.15.선고 2013도9906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판시사항】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거래장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파기․은닉하고 대부업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거래장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파기⋅은닉하고 대부업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고,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1 건 - 4 페이지
제목
법무법인동화 1,550 2016.02.16
법무법인동화 1,245 2016.02.16
법무법인동화 1,629 2016.01.18
법무법인동화 1,624 2016.01.18
법무법인동화 1,927 2016.01.18
법무법인동화 1,575 2016.01.18
법무법인동화 1,396 2015.12.31
법무법인동화 1,379 2015.12.31
법무법인동화 1,617 2015.12.31
법무법인동화 1,394 2015.12.16
법무법인동화 1,584 2015.12.16
법무법인동화 1,386 2015.12.16
법무법인동화 1,538 2015.12.01
법무법인동화 1,405 2015.12.01
법무법인동화 1,443 201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