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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선사용상표

법무법인동화
2015.12.16 14:22 1,584 0
  • - 첨부파일 : 대법원 2015.10.15.선고 2013후1207 판결 〔등록무효상〕.hwp (48.0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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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선고 2013후120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1] 선사용상표가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외에 일반공중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한 경우,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 판단하는 기준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선사용상표 “소녀시대”와 선사용서비스표 “소녀시대”를 사용한 甲주식회사가 등록상표서비스표 “소녀시대”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가 저명성을 획득하였으므로 그와 유사한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선사용상표와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상품․서비스업과 다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선사용상표가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여기서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가는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선사용상표 “소녀시대”와 선사용서비스표 “소녀시대”를 사용한 甲주식회사가 등록상표서비스표 “소녀시대”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甲회사 소속 9인조 여성그룹 가수의 명칭 ‘소
녀시대’와 같은 구성의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는 甲회사의 ‘음반, 음원’등의 사용상품 및 ‘가수공연업, 음악공연업, 방송출연업, 광고모델업’등의 사용서비스업에 대하여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였으므로, 그와 유사한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위 사용상품․서비스업과 다른 ‘면제 코트’등의 지정상품이나 ‘화장서비스업’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甲회사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판매되거나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데도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품․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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